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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경기도 안성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월 50,000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1-678-2192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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