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시관내 65세이상 노인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선정 기준
관내 65세이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독거노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신청 방법
방문
마을 이통장,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 및 행복쉼터 등록신청 ⇒ 적합여부 확인(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지원(시장)
문의처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삼척시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