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고성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2회 분할 지원) - (둘째아) 200만 원(2회 분할 지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3회 분할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문의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