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선정 기준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지원요청(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 -> 입학 및 구입 확인(읍면동) -> 지원신청(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급(행정시)
문의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