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노인 급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노인
선정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신청 방법
방문, 전화
관할시군에서 요청시 예산반영
문의처
경기도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