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제시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지원 내용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