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지원 대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고성군에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 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