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김해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1인 매월 2만원
신청 방법
방문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문의처
김해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