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54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문의처
전라남도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