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산청군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나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다. 보호 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
선정 기준
만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 신청기관명 :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기관 방문 상담 후 신청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조사 후 사례결정위원회 의결 후 최종 결정
문의처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