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간병비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시 간병사 계좌로 직접 입금
문의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