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지원종류: 안치료, 운구비, 장례용품, 빈소마련 등 - 지원금액: 일반인 1구당 200만원 - 지원방식: 관내 장례식장을 통한 공영장례 지원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사망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부족분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부족분 지원 및 공영장례 지원
문의처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