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매월) 추가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2)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