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