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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양산시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
지원 대상
연금대상자중, 만18세 이상의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3급 지적, 자폐성 중복장애인
선정 기준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지적, 자폐성장애 3급 중복장애인
지원 내용
지급액 : 월3만원의 수당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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