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를 조성
지원 대상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선정 기준
서울시 소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차액보육료 지원 - 3세 : 월 208,300원 - 4~5세 : 월 187,300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서울다산콜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