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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제주시노인복지과(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0

064)728-80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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