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 (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 (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 주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