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주시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지원 대상
관내 출산 산모
선정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문의처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