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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 064-728-24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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