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우편, 인터넷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