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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지원 대상

#저소득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우편, 인터넷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64-728-25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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