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주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계승 발전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복수자격자로 참전명예수당 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선정 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복수자격자로 참전명예수당 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매월 70천원 사망위로금 : 사유 발생 시 300천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개시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방 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문의처
영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