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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인구호비

📍 경상북도 성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문의처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 054-930-6214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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