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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사업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

지원 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사망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

📞 054-370-6163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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