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
지원 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사망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문의처
청도군 평생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