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주시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무주택자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세대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2)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융자금지급 방법 :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문의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