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연금수급 여부
지원 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및 가드레일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세면대 높낮이 조절, 실내 전등 밝히기, 욕조 철거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 중심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경기도청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