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25.12.31. 기준) 학교밖 청소년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24.12.31. 기준)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지원 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방문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