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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선정 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신청 방법

방문, 모바일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 2. 웹사이트 "강원혜택이지" 가입후 신청

문의처

강원도청 농정과

📞 033-249-2612

횡성군 농정과

📞 033-340-2364

영월군 농업축산과

📞 033-370-7815

평창군 농정과

📞 033-330-1322

정선군 농업정책과

📞 033-560-2376

철원군 농업정책과

📞 033-450-4942

화천군 농업정책과

📞 033-440-2901

양구군 농업정책과

📞 033-480-7613

인제군 농정과

📞 033-460-4701

고성군 농정과

📞 033-680-3371

양양군 농정축산과

📞 033-670-2618

춘천시 농업정책과

📞 033-250-3767

원주시 농정과

📞 033-737-4116

강릉시 농정과

📞 033-640-5396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 033-539-8101

태백시 농업과

📞 033-550-2674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 033-639-2589

삼척시 농정과

📞 033-570-3381

홍천군 농정과

📞 033-430-2674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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