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 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 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문의처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