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선정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 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 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 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문의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