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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안전망 강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가정보호위탁아동, 저소득장애인 등 그 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금융재산 1,000민원이하/재산15,2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교육비, 난방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관할 읍면동장의 현장확인 및 추천

문의처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 033-570-334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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