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신생아 출생 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동해시 인구 유지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지원 대상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
지원 내용
첫째 : 60만원 (10만원 x 6개월 분할지급) 둘째 : 120만원 (10만원 x 12개월 분할지급) 셋째이상 : 180만원 (10만원 x 18개월 분할지급)
신청 방법
방문
1)신청 방법: 방문신청 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월 10만 원, 매월 20일 기준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첫째아(10만 원*6개월)/둘째아(10만 원*12개월)/셋째아 이상(10만 원*18개월)
문의처
동해시청 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