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부랑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제절차 진행
지원 대상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사망자
지원 내용
1)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숙소 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 고려)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 입소 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 조치 - 치료 후 일반 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자)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절차 진행
신청 방법
방문
해당없음
문의처
동해시청 복지과 보훈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