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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일시구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행려자의 안전 귀가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지원 대상

행려자

선정 기준

행려자 중 귀가 또는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지원 내용

1)귀향여비 : 교통비지급 2) 강릉시립복지원 일시보호 지원 : 최대 3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1)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차비 현금 지급 (KTX 제외)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033-640-554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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