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주시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사유 미해당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가구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 2) 선정기준 (지원제외) - 당해연도(회계년도 기준)에 긴급구호비로 1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 대상자(가구 및 개인)가 긴급구호비로 연속 2년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이내(당해년도 미포함) 2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이 어려운 가구 중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청 희망복지팀에서 지원 결정
문의처
영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