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보훈대상자, 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2) 지원액 - 개인: 각2만원 - 시설: 시설별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복지시설
지원 내용
- 가구 당 현금 20,000원 지급(신용불량으로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 사회복지시설 동해페이로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