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군위군
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복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유형별 정부지원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선정 기준
만12세 이하 양육공백가구의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결정되는 본인부담금 총액의 90% 지원)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익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