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의왕시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