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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전라남도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문의처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 061-286-2832

고흥군 인구정책실

📞 061-830-5833

보성군 인구정책과

📞 061-850-5987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061-379-3633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57

강진군 인구정책과

📞 061-430-3077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 061-530-5062

영암군 인구청년과

📞 061-470-2553

무안군 인구정책과

📞 061-450-5734

전라남도 함평군 인구경제과 인구정책팀

📞 061-320-1724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 061-350-5197

목포시 청년인구과

📞 061-270-8798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 061-390-7466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061-550-5277

진도군 인구정책실

📞 061-540-3819

신안군 귀촌지원과

📞 061-240-8229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061-659-2153

순천시 청년정책과

📞 061-749-3226

나주시 기획예산실

📞 061-339-7898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 061-797-1994

담양군 참여소통실

📞 061-380-3222

곡성군 인구정책과

📞 061-360-2911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 061-780-2962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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