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문의처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고흥군 인구정책실
보성군 인구정책과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강진군 인구정책과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영암군 인구청년과
무안군 인구정책과
전라남도 함평군 인구경제과 인구정책팀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목포시 청년인구과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진도군 인구정책실
신안군 귀촌지원과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순천시 청년정책과
나주시 기획예산실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담양군 참여소통실
곡성군 인구정책과
구레군청 인구청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