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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촌지역 보육환경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른 대책

지원 대상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선정 기준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지원 내용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 033-480-249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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