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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 경기도 파주시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지원 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 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지원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940-5537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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