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영광군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표준형 A-통합-1형, A-라-1형) 이용료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제출서류 : 서비스이용료 내역, 환급받을 통장사본
문의처
영광군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