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영광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지원 대상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선정 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지원 내용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문의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