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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신청 방법

방문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032-440-2970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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