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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 인천광역시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선정 기준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지원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신청 방법

방문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3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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