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신청 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