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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인천광역시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0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 10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032-440-2970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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