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지원 내용
수급자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춘천시청 경로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