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
지원 대상
0. 지급대상 - 노인목욕비(분기별 12,000원 지원)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 이미용비(분기별 10,000원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노인목욕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자(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입소자 제외) 이미용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0. 사업내용: 목욕 및 이미용업체 이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 0. 지원금액 - 목욕비: 1인 연간 80,000원(분기별 20,000원) - 이미용비: 1인 연간 40,000원(분기별 10,000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