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넷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2024. 1. 1.이후 출생아 중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는 지원금액 만큼 차감하여 지급
선정 기준
2)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출생일 당시 1년 미거주 시 거주 기간 1년 충족시 신청 가능)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자인 경우 중복 지급에 따라 넷째아부터 지원 *2024년 이전 출생아중 신청가능자 둘째아: 100만원(일시지급) 셋째아: 200만원(일시지급) 넷째아이상: 1,000만원(신청 시: 500만원 지급 후, 신청 1년 후 월 50만원씩 10회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문의처
부천시 여성다문화과